프리랜서 배우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저술가, 배우, 가수 등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 활동만 전업으로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