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상담 및 문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