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산정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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