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귀화 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국적 변경이나 귀화와 같은 신분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화 전후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혹은 퇴직금 정산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귀화 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