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과세기간이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을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으나,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이었던 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통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