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 포함됩니다.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보험료 변동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