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별도의 법적 산식은 없으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납입영수증에 해당 보험이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여 발급합니다. 만약 보험료 내역이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혼합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료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개별 계약의 보장성/적립성 비율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 및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장성 보험료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