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광고의 공정성 유지,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 여부의 고지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