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위반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