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누리집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판정위원회의 심의, 역학조사, 서류 보완, 보험가입자의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