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출자임원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출자임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출자 여부'가 아닌 '지급기준의 존재 및 준수 여부'가 핵심이므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사전에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두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