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 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직무 수행 능력, 업무 태도, 조직 적응도 등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객관적 사실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사생활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평판 조회는 면접을 보완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