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한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근속 기간과 신청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