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사업장에 재직 중일 때, 회사의 허가 없이 투잡(겸업)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문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근거로 기업질서 유지와 노무 제공의 원활함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투잡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겸직 금지 조항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겸업이 본업에 미친 실질적인 지장을 입증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