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50만원을 지출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7만 5천원입니다.
지출한 기부금 5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7만 5천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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