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의 지급 연령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급여 지급 연령이 61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별로 적용되는 지급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망 당시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