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의 인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인가 신청 시 위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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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로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