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별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성격과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