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창업 후 추가한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창업 이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 사업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창업 당시의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귀하의 청년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