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하여 현역 군인이 되면, 사관생도 시절 지급받던 품위유지비 체계에서 벗어나 공무원보수규정 및 군인보수법에 따른 정식 급여 체계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관 후 급여 체계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관 후 급여는 개인의 계급, 호봉, 보직, 근무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구체적인 봉급표는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따라 고시됩니다. 비과세 항목(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