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5%로 경감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납부세액에 미납일수를 곱하고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전체 가산세액은 미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인 1%만 적용하며,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