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야간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이 권리가 배제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임금 삭감이 금지되며,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