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업무 관련성, 적격증빙 수취, 한도액 준수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추어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가족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주, 임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출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가족 법인 간 거래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적용률의 10%만 반영되므로, 일반 거래보다 한도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임의 할인이나 무상 지원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위장가맹점 결제나 주말·공휴일, 자택 인근에서의 결제는 업무 무관 사용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으므로, 지출 목적과 상대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