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 신청을 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추징 세액 및 가산세 관련 사항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