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거나, 창업 후 새로이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에 따르면, 창업 후 새로이 추가되는 감면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받고 있던 사업과 별개로, 추가 등록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