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계좌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등의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 변경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실명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