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민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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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개시신고는 모든 공사 현장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