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주는 각각의 공사 현장마다 사업 개시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공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현장의 개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요 신고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