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업무 변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직책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당을 삭감했다면, 해당 삭감 조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면 반드시 노사 간의 성실한 협의와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일방적인 삭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