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정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하거나,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받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시점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세(15%)에 대한 지방소득세(1.5%)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유의사항
분리과세 선택 요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이 가능하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성격: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납부된 세금이므로, 확정신고 시 전체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정산하는 방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