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절차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한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확정신고 의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