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 기간이 한 달로 짧더라도 외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습을 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로 신고하거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법상 교습 횟수나 기간에 따른 신고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외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교습을 수행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외부 연습실을 대관하여 수업하는 것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요건(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장소를 '교습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해당 연습실 주소를 알려주고 사전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장소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