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숙박시설은 택스리펀(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스리펀이 적용되지 않는 숙박시설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공급가액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환급 대상 숙박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택스리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