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3.3%)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이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존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