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종업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란주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유흥접객원 등으로 근무하며 고정적인 보수를 받거나, 영업장 운영에 종속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영업장처럼 운영되는 경우,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