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소득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과세: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소득 과세: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의 분류와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해지 전 해당 사유가 법령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