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 위반은 단순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시어, 전자적 출퇴근 기록 관리 및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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