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원칙적 지위 등기임원은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집행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와 처우가 일반 직원과 유사한지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등기임원이 일반 직원과 동일한 출퇴근 의무를 지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보수 체계 또한 직원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