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남은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법령의 개정 사항이나 적용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점 등을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