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제도가 아니므로, 휴직의 사유, 기간, 횟수, 재휴직 가능 여부 등은 전적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동일 질병으로 인한 재휴직 가능 여부 역시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인사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질병의 재발 사실과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소명하고 휴직 절차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