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단체가 건축공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공사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종교 활동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한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건축하는 시설이 수익사업용인지, 고유목적사업용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건축 목적과 사업자 등록 현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