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연말정산 시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과세표준증명원이라는 서식이 있나요?
차량에 승객 승하차 안내 문구를 제작한 비용을 도서인쇄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