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부착하는 승객 승하차 안내 문구 제작 비용은 사무용 인쇄물과 성격이 다르므로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의 목적에 따라 '차량유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량유지비: 차량의 식별이나 관리 목적으로 부착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입니다.
광고선전비: 회사의 상호나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적격증빙 수취: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부착하는 비용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해당 차량이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스티커 구매 비용은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및 업무 사용 비율 적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