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으로서,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 외의 3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실수로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 추후 공단으로부터 가입 취소 요구를 받거나 정정 과정에서 과태료 및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일학습병행제) 등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습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