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해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회사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를 구매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명의 도용으로 인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