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투자 시점의 법령에 따른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하여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용역의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환받는 입회비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나요?
7월 31일 퇴사 시 급여 3개월치 합산금에 (역일 92일/365)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