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받는 입회비는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 기계장치, 특허권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유형·무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반면, 입회비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적 성격의 자산이거나 부채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되므로, 자산의 가치가 소모되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회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반환받는 조건으로 지급한 입회비라면 이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반환받지 못하는 성격의 입회비라면 무형자산으로서 상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