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인수하는 자산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수하는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업종의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식 음식점업(5611)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폐업한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자체가 창업 여부 판단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산 인수 비율이 30%를 초과한다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가액 산정 및 업종 분류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