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을 조리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갑각류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조리된 족발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업종 코드나 세부 요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