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급여 명세서 처리가 필요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어 사업장에서 급여 명세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기간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통상임금 등)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매월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업주가 대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등 급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부터는 사업장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급여 명세서 또한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